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 때 '중복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보다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 때 '중복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보다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중복청약)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는 제도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 업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류차단 대상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운용 정보로 하되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