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특공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제도 대상을 수도권에서 본사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다른 특공과의 중복을 폐지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데 의의를 뒀다. 이전기관 특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특공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은 제한된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에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지사에서 순환 근무하면서 대거 특공을 받는 등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1월 이전기관으로 고시가 된 중소벤처기업부, 이미 세종에 분원을 낸 충남대병원은 이 규정 개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업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등 기관별 특공 요건도 강화된다. 투자금 요건이 일반기업은 투자금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요건이 없던 벤처기업은 30억원으로 강화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공 비율도 2021년 30%, 2022년 이후 20%로 축소된다.
중복 특공 역시 금지된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특공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공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공을 대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특공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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