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에 가입 및 활동한 30대 남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박사' 조주빈. /사진=뉴시스
검찰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던 '박사방'의 조직원인 30대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A씨(32)와 B씨(32)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화명 '던힐'로, B씨는 '사장수'로 박사방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2019년 11월 암호화폐를 주고 가입했다. 이후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A씨와 B씨가 받는 혐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등이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혐의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총 3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 불특정 등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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