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임한별 기자
2023년 7월 개인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신용대출 DSR 산정 체계를 변경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직장인들은 당장 대출한도가 줄어들 고민에 빠졌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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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도입… 서울 아파트 83% 대출자 해당 ━
그동안 은행별로 DSR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한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1·2단계 기준은 없애고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한다.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다. 중도금이나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도 DSR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차주단위 DSR 40% 규제 적용 시 주담대 한도를 계산해보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리 2.5%,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이면 만기 20년 대출은 한도가 1억2600만원, 30년 한도는 1억6900만원이 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만기 20년과 30년 대출한도가 각각 3억1500만원, 4억2200만원 나온다. 연소득 8000만원은 각각 5억300만원, 6억7500만원, 연소득 1억원이면 각각 6억2900만원, 8억44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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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있으면 주담대 한도 줄어… 저소득층도 규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연 소득 5000만원에 기존 대출이 없으면 30년 만기 주담대 한도(대출금리 2.5%·원리금균등상환)는 4억 2200만원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 4000만원(금리 연 3.7%)이 추가되면 서울 소재 9억원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4200만원 줄어든다.
신용대출은 현재 연소득 8000만원 초과 및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자에만 적용하던 DSR 40% 규제를 7월부터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자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뿐 아니라 연소득이 5000만~8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 규제로 저소득층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연소득 2000만원인 차주가 연 2.5% 금리에 2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DSR 70%를 적용하면 현재는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만원으로 거의 1억원이 준다. 30년 만기라면 2억95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정도 감소한다.
다만 증빙 소득 이외 소득추정 방식이 허용되는 데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저금리 대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DSR 40%와 무관하던 저소득층마저 비슷한 수준의 규제망에 묶여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소득 예측모형 등 다양한 방식이 대출 심사에 활용돼 2금융권 고객 중 일부는 1금융 서민금융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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