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DSR을 대출자 개입별로 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한도 5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5%)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에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아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SR) 40%가 적용돼 주담대 한도는 2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 주담대는 1억70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DSR을 대출자 개입별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오는 7월부터 주담대는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DSR을 따진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기준을 '1억원 초과'로 높이되 대출 규모가 얼마든 DSR을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이들 기준에 더해 전체 대출금이 2억원을 넘기면 누구든 DSR을 적용받는다. 2023년 7월에는 전체 대출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신용대출 DSR을 산정할 때 10년을 적용해온 만기는 올해 7월부터 7년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줄인다. 대출금을 종전보다 짧은 기간에 갚는 것으로 계산하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적어진다. 소득이 동일하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한도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앞으로 대출심사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청년층은 '장래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한다.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올 하반기에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 현행 최대 30년인 정책모기지 만기를 늘려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때 '청년'으로 보는 연령은 만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미래소득, 즉 성장 가능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어려운 문제"라며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면 대출 규모가 더 커질 텐데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상황과 엇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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