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방파제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5월 한 달 동안 낚시 또는 해양레저활동 중 감성돔을 잡으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같은 시기 어업인이 감성돔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신설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금어기는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다.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현재 총 44개 어종에 금어기가 있고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은 올해 1월1일부터 신설됐다. 금어기 포획 금지는 어업인은 물론 낚시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까지 모두 준수해야 한다.
참문어는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5월16일~6월30일을 금어기로 정했다.
이에 더해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반영해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1일~9월15일 사이에 46일 이상을 별도 금어기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5월24일~7월8일을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도 다음달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어종으로 5~6월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이 기간에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어기를 5월1일~31일로 정했다.
감성돔 금어기도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1일~31일로 정해졌다.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에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떠오르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 감성돔 포획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감성돔의 생태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해 올해 1월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에겐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어종으로 5~6월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이 기간에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어기를 5월1일~31일로 정했다.
감성돔 금어기도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1일~31일로 정해졌다.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에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떠오르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 감성돔 포획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감성돔의 생태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해 올해 1월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에겐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 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 유용 수산자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 유용 수산자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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