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거리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늘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