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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회의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일반적 법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안내자료는 많지만, 영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모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금소법 교육 동영상은 크게 보험 모집종사자가 알아야 할 금소법과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으로 나뉜다. 보험 모집종사자가 알아야 할 금소법은 모집종사자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고객홍보·상담·상품설명·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담겼다. 


협회의 심의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됐다. 1편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2편에서는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기준·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이뤄졌다. 업무 관련해 광고에 관한 최종 영상은 이달 말에 공개된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