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2인 가구는 월소득 618만원, 3인 가구는 797만원 선에서 지급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가진 당정협의를 통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고 소득 하위 8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상위 20% 가구에는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상생소비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등 하위 300만명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금을 결정했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득분배 5분위 중 1~4분위가 이를 수령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기준으로 쓰일 전망이다.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는 1인가구 기준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 기준으로 고려하면 1인가구는 연 4386만7944원, 2인가구 7411만3896원, 3인가구 9561만4800원, 4인가구 1억1703만960원, 5인가구 1억3817만6952원, 6인가구 1억5908만6472원이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들어간다. 이 금액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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