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발언하는 장면. /사진=장동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본질적 내용을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 수사팀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사 상황 유출 시 소속청 인권보호관에게 1차 진상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공보업무를 맡은 공보관에 의하지 않은 유출은 필요적 감찰을 진행하고 사후적 통제를 강화해 밀행적 수사 정보 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사건 공보 여부를 의결할 때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공개되는 내용이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수사의 종결 여부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다. 사건 공소제기 전 공개 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르지 않도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제한을 둔다. 기소 전 형사사건 공보 시에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검찰 직접수사 시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개선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결과발표에 관해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 감찰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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