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노 준위(오른쪽 두번째). /사진=뉴스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열었다.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지난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노 준위는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노 준위 측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함께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부인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증거 대부분이 이 중사가 아닌 다른 인물이 제기한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며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관해 “당시 피해자가 신고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가해자를 분리하려면 (사건을) 공론화해야 하는데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군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군 법원은 노 준위 사건 관련 증인 신청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오는 25일 열기로 결정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다음 주 노 준위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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