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중국판 셧다운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중국판 셧다운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은 금·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각 1시간(저녁 8시~저녁 9시)으로 제한된다. 게임 이용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중독방지 실명인증 시스템을 통한 미성년자 본인 확인이 요구된다.

또 규제안을 따르지 않는 게임 사업자는 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것임을 중국 당국은 경고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규제안은) 미성년자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해결하려면 살기 좋은 환경 마련해라"… 애꿎은 화살 맞는 게임업계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은 금·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각 1시간(저녁 8시~저녁 9시)으로 제한된다. /사진=국가신문출판총서 홈페이지 캡처

중국판 셧다운제는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90분, 휴일 3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게임 이용시간 규제의 이면엔 중국 내 저출산 문제가 자리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사교육비·육아 부담 등이 지목된 가운데 규제의 화살은 애꿎은 게임 업종에 향했다. 게임 중독이 육아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당국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의 쑨타오산(孫壽山) 부국장은 지난 7월 진행된 중국 국제 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CDEC)에 참석해 "게임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라며 "게임기업은 콘텐츠 제1책임자로서 민족 부흥을 이끌 새로운 인물들을 육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콘텐츠 관문을 엄격히 해 스스로 주체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중국통으로 통하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 육아 어려움 등이 거론됐다"며 "중국 정부의 산업규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도 관련 업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게임 대부분 성인 대상 MMORPG… 규제 따른 피해 적을 것"
국내 게임의 수출 국가별 비중 비교. /그래픽=김은옥 기자
중국의 자국 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 게임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게임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9년 한국 게임의 주요 수출국가와 권역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해 한국 게임의 해외 수출액이 약 7조300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만 3조원 가까이 벌어들인 셈이다.

다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들은 그 이유로 18세 미만으로 한정된 규제 대상을 지목한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에 따른 타격이 없을 수는 없다"라면서도 "성인 대상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게임사의 경우 비교적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