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도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특공 당첨 기회가 넓어지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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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모집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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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개선이 20~30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A.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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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30% 요건을 완화해 추첨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9%, 공공택지의 경우 12%를 차지해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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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한다. 다만 기존 대기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일부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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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50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이나 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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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A.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자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동산 자산기준은 올해 기준 3억3100만원으로,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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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 가구를 포함해 소득의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A. 30% 추첨 물량이 신설하면서 기존 우선공급은 50%, 일반공급은 20%로 비중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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