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국정원이 창설 60주년 및 국정원법 전면 개정 시행 원년을 맞아 공개한 새 엠블럼. /사진=뉴스1(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직원 퇴직 후 재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5명과 기권 6명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정원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로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