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사진제공=뉴시스
제너시스비비큐(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 회사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비에이치씨(bhc) 회장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BBQ는 전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BQ 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과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2013~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며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