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청소노동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팀장 징계를 다음달로 미룬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하던 휴게실 모습.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가 교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팀장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로 미뤘다.
서울대는 관악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서울대는 이날까지 담당 팀장 징계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안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해 징계 결정을 미뤘다. 고용노동부도 서울대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달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답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징계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낼 예정이었다”면서도 “인권위에 관련 사안이 진정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징계 결과를 보내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갑질' 의혹은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가 지난 6월26일 숨진 채 발견되며 불거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됐다. A씨 유족과 노동조합 측은 A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와 비상식적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30일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지시를 내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