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던킨도너츠 제조시설 위생 논란과 제보 진위 여부를 살피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A 회사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권익위는 규정상 A회사가 어디인지와 신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비알코리아는 지난달 30일 "CCTV 확인 결과 한 직원이 소형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노출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불량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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