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찍힌 영상이 퍼져 해당 식당의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어갔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방배동 족발집의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6일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족발집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말고도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와 냉동 족발 등 냉동제품 4개도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 환풍기와 흡입기 주변에도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족발집의 무 세척 영상이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음식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