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백화점 남자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제공=뉴시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백화점 남자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경찰관을 상대로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3시~9시40분 사이에 서울의 한 백화점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자 이씨는 '들어오면 불태워버리겠다'며 부탄가스 분출구를 10초 이상 눌러 가스가 퍼지게 하고 토치 점화 버튼을 눌러 화장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던 전력을 포함해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씨가 저지른 수개의 죄 중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출한 후 오랜 세월 동안 부탄가스를 흡입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