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15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관련 수사 기록 대출 요청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도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조국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관련 수사 기록 대출 요청이 부당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해당 요청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법무부 자체 감찰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지난 8월 국민신문고 부조리신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이른바 '자백 회유' 진정을 법무부에 접수됐다.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감찰담당관 명의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에 조국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법무부 감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이에 법무부는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게 아니며 판결이 확정된 김씨의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난 9일 해명했다. 법무부는 같은날 진정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조국 수사팀 한 관계자는 이프로스 글에서 "지난달 18일 (김씨 수사 기록 등 등사를 요청한)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김씨의 판결 확정 범죄 사실은 '조 전 장관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다.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에는 김씨에 대한 교사 혐의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범과 피교사범 사건은 대부분 하나의 기록으로 작성되는 것이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김씨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일부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씨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 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판결확정 사건의 수사 기록만 요구했다'는 법무부 입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자체 감찰에 앞서 법무부가 비위 조사에 나선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며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찰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1차적인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지휘와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님에게 이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