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지난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소 SO 6개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능력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특히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어 평가했다"고 말했다.
허가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 사항은 없다고 봤다. 허가 받은 6개 SO는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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