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사진=뉴스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고려하면 12월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주택을 2년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