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이상, 1년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수 있도록 지난 5월18일 가맹사업법 개정 공포되어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제도시행이후 일부 업체가 기존 가맹사업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21년 5월18일부터 11월18일사이에 5개이상, 최대 100여개 이상 다수 등록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들 업체에 2021년 12월10일까지 자진 등록취소기간을 부여하고, 자진취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안내문을 통해 자진취소가 시행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직권 등록취소에 나설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규정보공개서 등록브랜드가 1,229개가 등록되는등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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