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달 24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모습. /사진=뉴스1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정현설 판사는 16일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현장 아파트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의 보관기관 만료나 저장공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파일이 삭제·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들의 신청 사유가 법률상 적절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CCTV 영상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삭제·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 송부 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지난달 15일 오후 4시50분쯤 4층 거주민 A씨(48·남)가 3층 거주민 40대 여성 B씨·60대 남성 C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인 20대 여성 D씨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가족을 위협하던 A씨는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해 부실 대응이라고 비판받았다.

피해 가족들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 당일 낮 12시50분에도 A씨를 신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해당 경찰들은 해임됐고 논현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됐다. 인천경찰청장은 경찰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