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용산)와 용산구 아파트로 한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강벨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부동산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강북3구로 불리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 성동은 0.99%, 마포는 0.98% 상승해 부동산원이 2013년 1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집값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현재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규제도 강화된다. 2주택자 취득세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 20∼30%포인트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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