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24일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그는 증거 수집 용도로 사용되는 ‘바디캠’을 화장실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3)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디캠은 A 경사의 동료 여성 경찰관이 발견해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바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후 범행을 자백했다.


A 경사는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바디캠을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다음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