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 등을 부딪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지난 10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 등을 부딪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난 10월14일 저녁 8시19분쯤 환자 A씨(60)는 해당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다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를 눌려 숨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MRI가 작동하면서 자력이 발생해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겨 A씨를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 등이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두면 위험한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산소통은 높이 128㎝, 둘레 76㎝ 크기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산소통 충격에 심장과 머리를 다쳐 뇌진탕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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