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에게 물건값을 변상받으려 했지만 초등학생 부모 측이 물건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한다는 문구점 주인의 사연이 지난 3일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인문구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이에 문구점 주인이 물건값을 변상받으려 했지만 초등학생 부모들이 물건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몇 달 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초등학교 앞에 무인문구점을 열었다. 그는 최근 행동이 수상한 여자아이들을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아이들은 가방에 물건을 담고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생들이 물건을 훔쳤지만 부모들이 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한다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과거 찍힌 CCTV 영상도 살펴봤고 여자아이들이 30번 넘게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했다. 결국 청원인은 해당 여자아이들에 사실 확인 후 아이들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부모들은 생각해 본다고 한 후 며칠 뒤 청원인이 요구한 금액에서 50% 정도는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하다 청원인은 해당 금액을 받겠다고 했지만 부모들은 약속한 날 돈을 보내지 않았다.
청원인이 다시 연락하자 부모들은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결국 청원인은 경찰에 문의했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경찰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 되는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 사실을 확인해줘야 업주가 보험 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손해만 수백만 원이다. 어른이었으면 바로 형사처분이다. 부모들은 뭘 알아봤는지 이제는 합의할 노력조차 안 한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휘둘려야 하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