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품 사용만을 권장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비순정부품을 쓰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적었지만 비순정부품의 문제를 실증하지 못해서다.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점이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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