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사진은 신체를 노출한 뒤 도망가는 남성을 찍은 모습.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청주페이스북' 캡처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창문에 XX 보여준 남성 찾는다"며 "동영상도 찍은 것 같은데 폐쇄회로(CC)TV 돌릴 것이니 지금 영상 속 남자는 메시지로 자수하라"라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한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창문 옆에 서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있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도망치는 모습도 담겼다.


제보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 남자 사이코 아닌가" "낮술 했나?"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중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사람은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