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건설현장 노조의 집회·시위는 지난해 약 1100여건에 달해 4년 새 5배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공사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의 원인에 대해 노조의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적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 작업을 외국인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5만5000여개 중소 전문건설업체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노조의 상습적인 불법행위와 공기 지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학수 전문건협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관리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만약 10층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할 때 노조가 개입되면 5~6층 밖에 못 짓는다"며 "공기가 촉박해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시위와 무단점거 등을 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기순 협회 경영정책실장은 "건설업에서 합법적인 외국 인력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노조가 무분별한 고소 고발,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접수된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지난해 약 1100여건에 달해 4년 새 5배 증가했다. 윤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로 공기가 길어지고 지연배상금까지 내면 최소 평당 100만원 이상 공사 단가가 올라간다"며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내국인이 위험 작업으로 분류되는 고층 현장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콘트리트 타설만 봐도 한국인 노동자는 손쉬운 지하와 1층까지만 하고 위층 거푸집을 올릴 때 30~40㎏ 넘는 판을 들어올리는 중노동은 한국인이 거부해 러시아, 몽골 등 외국인 출신이 맡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비자 쿼터를 확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HDC현산 현장의 붕괴사고는 지난달 11일 발생해 6명의 사상자를 냈고 현재까지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