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영세 수산물양식업자들에게 활어 유통 사기를 저지른 유통업자 4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영세 수산물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공모한 B씨 등 일당 3명에겐 징역 1년~9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영세 어민들에게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횟집 프랜차이즈에 고정적으로 활어를 공급하고 있고 다른 거래처도 많이 있으니 믿어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범행 당시에도 거래처 미수금이 쌓여 있어 '돌려막기' 수법을 썼으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5월쯤 피해자로부터 활어대금 편취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며 속이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양식업자와 산지도매상에게 활어를 편취했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독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 부실한 담보 제공으로 형사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더 많은 활어를 편취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며 "편취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금액만 30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