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택배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5일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연합과의 대화를 수용했으나 더 이상의 대화는 진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노조는 부속합의서를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부속합의서 문제는 복귀 후 논의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다”라며 “하지만 쟁의행위 금지, 대체배송 진행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조차 부정하는 반노동자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 규탄한다”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면 택배노동자들은 쟁의권도 빼앗기고 대체배송에 따른 물량과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대화에서 택배노조가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연합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2년마다 소속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택배노조 요구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체배송 방해 금지에 대한 조항을 택배노조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대리점연합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는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 조합원들의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입장을 고려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택배노조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며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23일 오후 첫 대화를 나누고 파업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상호 대화에 나서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택배 파업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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