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65일 만에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관계자들이 점거 농성에 사용한 물품들을 건물 밖으로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65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협상에서 잠정협의안이 마련됐다”며 “표준계약서를 쓰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택배노조는 오후 2시부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대화를 재개한 뒤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같은 달 28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파업 종료를 선언하며 “과로사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족한 모습도 보여 드렸고 많은 불편을 끼쳤다”며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 점거와 폭력 행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