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반려견에 물려 이웃주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배우 김민교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해 7월2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키우던 개는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까지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여러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0년 5월4일 김씨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집에서 키우는 5마리의 대형견 중 두 마리가 동네에서 80대 여성의 양 팔과 허벅지를 심각하게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는 2달 만에 여러차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종은 셰퍼드의 일종인 벨지안쉽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