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 대부분이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많은 당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커피류·스무디·에이드류 중 대부분은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많은 당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음료 프랜차이즈(29개)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류·스무디·에이드류)를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음료 과반이 1일 적정 당류 함량(50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커피류는 285kcal, 스무디와 에이드류는 372kcal로 쌀밥 한 공기의 열량 272kcal보다 높았다.

커피·음료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커피류·스무디·에이드류 중 대부분은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많은 당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1컵 기준 평균 당류 및 열량 비교. /사진=한국소비자원

바닐라·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14~65g)였다. 평균 열량은 285kcal(184~538kcal)로 확인됐다.
과일·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28~107g)였다. 평균 열량은 372kcal(117~721kcal)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29개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에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이 중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체엔 표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