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 사진제공=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9일 "노이즈 마케팅으로 진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윤용수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광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 후보 출판기념회장에서 배우이자 가수인 이동준 씨가 축하 노래를 불렀다"며 "출연료를 받는 인기연예인으로 기념회장에 모인 시민에게 노래를 무료로 들려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를 위반했고, 같은법 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주 후보는 지난 4일 정약용도서관 광장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측 상상캠프는 "지난 4월 4일 통상적인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며 "이날은 출마의 변을 낭독하고 언론인(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 당장 중단하고 74만 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2014년 3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도지사 출마 회견에서 야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이동준씨가 초대돼 축하노래를 불렀다는 주장에 주 후보는 "남양주시민이시고 오래전부터 호형호제하며 친분관계에 있는 이동준씨 역시 수많은 출판기념회의 일반 초청 문자를 받고 방문했을 뿐"이라며 "저는 홀 밖에서 사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한 이동준씨가 즉흥적으로 홍보를 겸해여 자신의 노래를 한곡 불렀고 앵콜을 받고 다시 한곡 더 불렀던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자 노이즈 마케팅하는 진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할 최악의 구태정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남양주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희망한다. 그것이 74만 남양주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