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이자 방송인 김종국이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가 참전 용사인데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사진=김종국 유튜브 채널 'GYM종국' 캡처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아버지가 참전 용사임에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김종국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고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도 단 한 번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으로 국가유공자다.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1명은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종국의 아버지는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해 김종국이 병역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했다. 아버지는 김종국이 전역한 뒤에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종국은 심한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대체복무를 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없이 2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김종국의 형은 군의관으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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