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7일 김영무 김앤장 대표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한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영무 김앤장 대표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선택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6인과 참고인 3인 중 김영무 변호사가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호영 위원장은 "대신 정계성 변호사가 (증인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당시 후보자가 김앤장에 들어갈 때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증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양당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당시에 실무를 관여했던 대표 변호사가 오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었고 이 부분에도 양당 간 협의가 있었다"며 "한 후보자의 계약서에 당사자로서 김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 변호사의 김앤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권한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김 변호사가 아닌 분이 (증인으로)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를 채택해 놓고 이렇게 교체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따가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니 잠시라도 나와 한 후보자와 계약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 골격이라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가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김앤장의 김이 김 변호사"라며 "김앤장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은 전직 국무총무총리를 영입하는 과정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국민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김앤장 내부에서는 김 변호사를 김 박사라고 부른다. 사무실 안에서 가진 위상이나 실질적인 힘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강병원 민주당 간사는 "여러 위원들 요청이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김 변호사 증인 채택건을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 의원은 "굳이 그걸 왜 막겠나. 정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같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다"고 동의해 최종 가결됐다.

김 변호사는 다음달 3일 열리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한편 한 후보자 측은 김앤장 재직 당시 활동내역을 '업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