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업무 대행을 맡은 건축사(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 유도하고 위법을 막아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000㎡ 이하, 6층 이하의 공동·단독주택, 상가 건축물이다.
구별 2~3조, 4~6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감리나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처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63곳(수정·108, 중원·19, 분당·36)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등 50건(수정·21, 중원·10, 분당·19)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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