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각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욕설하며 아들 B(10)군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다음 넘어진 B군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는 자신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아내 C(50)씨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아내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목에 겨누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협박했던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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