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서울 N타워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서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은 64.7%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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