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투표 장일 금지 행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투표 인증샷.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1일 전국 1만4465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후보자들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투표 당일 금지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캡처 이미지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문자를 지참해야 한다.


투표 관련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는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의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게재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였으나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업로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스1, 케이윌 인스타그램

제 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가수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며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제20대 대선 당시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도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렀다. 투표를 마친 그가 팬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브이(V)' 포즈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을 뽑으라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냐"며 그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모델 겸 배우 정호연 역시 선거날 SNS에 패션쇼 런웨이 순서인 숫자 1번이 표시된 사진을 올렸다가 "1번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아 게시물을 급히 지우는 해프닝을 겪었다.
붉은색 계열의 신발과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사전투표소를 찾은 김희철/사진=뉴스1

투표 유의사항과 관련해선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경우,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히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의 선전물을 부착해선 안 된다. 또 선전물이 붙은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것도 불가하며, 지하주차장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또한 유세할 때 후보자가 입던 정당 기호와 당명,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점퍼나 티셔츠,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던 당명이 적힌 마스크도 투표 당일엔 착용해선 안 된다. 어깨띠를 쓰거나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


특히 후보자는 본인이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조차 조심해야 한다. 이는 선거사무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커피나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