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뉴스1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 15일 이후 한 달 반째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고 시공사는 거부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보다 협상권이 기우는 모양새다.
3일 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전날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공단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단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 공사비 변경계약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대해선 미계약 부분의 경우 조합과 협의하고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을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조합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수용한다.


시공단은 30일 이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에 협조하며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조합 총회에서 통과된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 취소' 안건도 철회토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공단은 중재안을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 시공단은 서울시에 답변서를 보내 "본 중재안이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됐고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이 법원에 낸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공사계약변경 의결을 취소한 총회 결정을 취소한 후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공단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조합 실태조사 기간 중 보류한 현장 내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