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진 언 생수병 때문에 유리가 깨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사람이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생수병이 차량 앞 유리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블박 확인차 맞은편 차주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라인에 주차해 수박 맞은 분이 계시더라"라며 몇 년 전에도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들. 깨진 유리창과 차량에 맞은 생수병이 주변에 떨어져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얼린 생수병이면 벽돌이나 다름 없다" "살인미수다" "저건 고의로 던진 게 틀림 없다" "꼭 찾아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에서 던진 물체로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 다른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누군가 음식물쓰레기를 던져 주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차주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보닛 위로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떨어지면서 앞 유리에 액체가 잔뜩 튀는 장면이 나왔다. 튄 음식물 쓰레기가 운전 시야를 가려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상·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