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차량 내 성적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에서 진행된 '2022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방송인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
코미디언 박나래가 차량 내 성적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나래의 차량 내 행위와 관련,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의 차량 내 행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이 변호사는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나래의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박나래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법원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내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협의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가)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원이 든다"면서 "제가 박나래 (법률) 대리인이면 소외합의를 할 것 같다. 그래야 더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로부터 노동부에 신고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매니저들은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박 씨가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정서에는 당시 박 씨의 행위로 운전석 시트가 흔들리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