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다른 성별이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4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목욕탕의 모습. /사진=뉴스1
목욕탕에 다른 성별이 출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만 4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목욕장(목욕실·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지 19년만이다. 그동안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또 목욕탕을 통해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규정한 '유리잔류염수' 농도 기준을 기존 0.2~0.4㎎/ℓ에서 0.2~1㎎/ℓ로 완화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목욕탕·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 거치는 예고기간 일수도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60일 동안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처리 기한을 10일로 50일 단축해 새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생겼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에서 숙박업을 할 때는 독립된 한 층을 통째로 쓴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사용할 때는 객실 수가 3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