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앞서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 40%, 비은행 50%로 개인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데 이어 이날부터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는 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를 받는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는 기존 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일각에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턱없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올 3분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을 현재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외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DSR 규제가 강화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6265억원으로 지난해 말(709조529억원)보다 8조4264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간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DSR 3단계 규제 적용 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의 상한이 80%까지 확대한다. 가존 규제 지역에 따라 60~70%였던 LTV 상한이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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