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된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이며 기간은 7월부터 10월 사용분이다.


감면금액은 t당 151.4원으로 4개월간 25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면혜택은 별도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전 일괄 전산처리로 진행되며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