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바퀴의 4분의1이 물에 잠기면 수리비로 차 한 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말라는 자동차 명장의 조언이 나왔다. 사진은 자동차가 빗길을 달리는 서울시내 한 도로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 자동차 명장 1호 박병일 명장은 지난 9일 YTN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조언했다. 박 명장은 "침수된 차는 운전 안하는 것이 좋다"며 "자신과 차를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고 당부했다.
박 명장은 "침수는 보통 3단계로 나뉜다"며 "1단계는 실내로 살짝 물이 들어와 바닥 카펫이 젖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침수 1단계 정도의 피해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리할 때 카펫이나 그 밑에 있는 배선 등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관련된 센서를 교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2단계 침수는 바닥 시트까지 물이 올라올 때이며 이 경우 수리비용이 제법 들어간다고 짚었다. 그는 "센서나 배선 등과 관련된 것들, 심하면 오디오까지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거의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어 비용이 좀 든다"고 말했다.
박 명장은 1·2 단계까지는 수리가 대부분 가능하지만 3단계 침수는 엔진과 미션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때는 차를 고치고 싶어도 보험회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박 명장은 "보험수가로 그 차가 1000만원인데 침수 3단계 수리 견적이 1200만원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못 하게 한다"며 "1000만원을 줄 테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박 명장은 "1단계나 2단계는 큰 어려움 없이 고칠 수 있고 타이어의 반 정도가 잠겨도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는 내연기관차에만 해당되고 전기차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물에 잠겨도 되는 높이가 25~35㎝ 정도이며 거기까진 안전하다고 본다.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서 17~19㎝ 사이에 있어 전기차 타이어의 4분의1 이상 잠기면 안 된다.
박 명장은 "국산 전기차 공시가가 2300만원 정도인데 국산차 배터리 값이 2000만원을 넘고 수입차의 경우 배터리 값만 4000만원"이라며 "침수 전기차 수리값만 공시가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도로가 물에 잠겼으면 안타는 게 상책"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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